"세무 조사권 남용 말아야"..국세청 납세자위 콘퍼런스

김진욱 2021. 6. 21.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1일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를 열고 세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이 콘퍼런스는 미래 지향적·발전적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제는 '납세자보호위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 조사 집행 절차에 관한 감독·통제 제도'다.

국세청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납세자 권익 보호제 개선안을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납세자위, 보호 요청 공정 심의"
[세종=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 보호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1.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1일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를 열고 세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이 콘퍼런스는 미래 지향적·발전적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 회의 방식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민간 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 회의로 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제는 '납세자보호위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 조사 집행 절차에 관한 감독·통제 제도'다. 세무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영세 자영업자 조사 현장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입회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납세자보호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 등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 행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가 국세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다. 납세자보호위가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납세자 권익 보호제 개선안을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