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납세자가 국세행정 중심..권익보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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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21일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에서 "콘퍼런스를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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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21일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에서 "콘퍼런스를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오늘 콘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했던 권익 보호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면밀하게 검토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본청과 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본청·지방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석해 진행됐다.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집행 절차에 대한 감독·통제에 대한 제도에 관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Δ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 승인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Δ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라인 마련 Δ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오늘 콘퍼런스를 통해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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