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대신 56만갑 담배 숨긴 밀수 선박 검거
25억원 상당의 담배를 해상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해 국산 상표와 외국산 담배 1063박스(56만3000갑)를 밀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선장과 선원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낮 12시 53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수상한 선박 A호를 해경 함정이 발견하고 정선 명령 후 검문검색을 했다. 39t급 인천 선적의 이 어획물운반선에는 선장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해상경비 강화 활동 중인 해경은 선박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 숨겨놓은 담배를 찾아냈다.
A호는 지난 17일 오전 2시57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오전 6시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 인근 해상으로 이동했다.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로 이동 중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19일 오후 5시30분께 A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적발된 혐의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혐조체제를 구축, 해양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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