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

김용훈 2021. 6.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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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열고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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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 보호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1.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열고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했다. 특히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집행절차에 대한 감독 및 통제에 대한 제도로 선정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납세자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돼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 중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컨퍼런스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햔편 국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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