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람들만 좋은거지.." 대체공휴일이 씁쓸한 사람들

오진영 기자 2021. 6.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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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남의 얘기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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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식품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모씨(32)는 최근 직장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얼마 전 직장 상사에게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쉬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대기업처럼 대우해준다던 회사는 대체공휴일은커녕 '백신 휴가'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 친구가 벌써부터 '함께 1박2일 여행 가자'고 말하던데 난감하다"고 했다.

정치권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남의 얘기다. 근로기준법상 영세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빨간날'이 확대되면 인건비 증가·매출 감소 등 부담이 크다고 항변한다.
"대기업은 쉬고, 우리는 일하고…수당이라도 챙겨주세요"
광복절이 있는 2021년 8월 달력. / 사진 = 게티이미지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여만명에 달한다. 이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업주의 재량에 따라 '빨간 날' 여부가 결정된다. 대체공휴일에 노동자들이 출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

성남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이용훈씨(30)는 "있는 연차도 눈치보며 써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에 쉬는지를 사장님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에서 '이날은 모든 회사가 쉬어라'는 강제적인 법이라도 만들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반가운 것은 대기업 직원만의 이야기"라고 했다.

자영업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손님이 매출로 직결되는 업종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를 쉬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김모씨(34)는 "쉴 수는 있지만 그날치 수당은 고스란히 사라진다"며 "식당은 여는 날만큼 벌기 때문에 휴일이 늘어난다고 특별히 더 쉬지는 못한다"고 했다.

"고용 유지도 벅찬데"…'대체공휴일 반대' 업체들의 속사정
민주노총·금속노조·권리찾기 유니온 등 노동단체가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법률안 8개를 일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설·추석·어린이날에만 부여하는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기부·고용부 등 정부 부처가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업주들은 지원책 없는 대체공휴일 확대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화성에서 IT기업을 운영하는 정모씨(40)는 "백신휴가나 대체공휴일 확대 모두 영세사업장 업주들의 의견은 빠진 채 고용인들 의견만 듣고 밀어부치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 고용을 유지하기도 벅찬데 하루 쉴 때마다 업체 부담이 얼마나 느는지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본부장은 "일부 업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비용 부담과 수익 감소 등 업주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여행·요식업 등 당장 손님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환영할 수 있겠으나 추가수당 없이 일해야 하는 고용인들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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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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