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친구 갈금·살인' 피의자 2명 '보복살인' 적용

윤홍집 2021. 6.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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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모(20)·김모(20)씨에게 영리약취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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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모(20)·김모(20)씨에게 영리약취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가 지난 1월 2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같은 달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해 영리약취죄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 배경에 대해선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A씨를 안씨의 주거지에 감금 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셈이다.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600여만원을 갈취한 정황도 확인했다. 안씨와 김씨는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 수법으로 약 600여만원을 갈취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2020년 9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A씨가 이들과 함께 지내던 기간에 수차례 폭행·상해 등이 있었다고 한다.

앞서 이들과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몸무게 34kg에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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