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복지위 통과 무난..낙농가는 우려, 왜?

지영호 기자 2021. 6.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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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표시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부패 시점보다 따른 유통기한 설정으로 폐기되는 식품 손실비용은 연간 소비자 9500억원, 생산업체 5900억원 정도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판매허용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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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폐지로 만든 팻말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소비기한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낭비를 줄여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21.6.16/뉴스1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표시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비기한을 늘려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유통기한이 짧은 유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농가는 우유 소비 감소로 인해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비기한표제시를 골자로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복지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소비 최종기한이다. 국내에선 품질이 변화를 시작하는 품질한계의 70% 수준을 유통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선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품질이 변하지 않는 시간까지가 품질유지기한, 품질이 변화를 시작해 이후 부패가 진행되기 직전까지가 소비기한이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는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다.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 뿐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개념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표시를 폐기하는 이유는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부패 시점보다 따른 유통기한 설정으로 폐기되는 식품 손실비용은 연간 소비자 9500억원, 생산업체 5900억원 정도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판매허용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복지위에 따르면 식빵의 경우 종전 3일에서 23일로, 두부는 14일에서 104일로, 액상커피는 77일에서 107일로 증가한다. 특히 우유의 경우 냉장보관을 유지하면 10일에서 60일로 6배 가량 증가한다.

상황이 이렇자 낙농가는 우유소비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을 겪을 것을 우려한다. 유유 생산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재고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문량이 줄어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유업계가 꾸준히 폐기처분한 우유가 줄어들게되면 결과적으로 소비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폐기되는 우유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드러내놓고 주장하기 어렵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낙농업계는 해외에 비해 느스한 콜드체인(냉장유통망)과 책임문제를 표면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0~5도에서 우유제품을 관리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0~10도로 냉장유통 온도를 허용하고 있다. 또 유통기한동안 발생한 변질 문제는 유통사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후 기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하다.

그동안 유통기한에 익숙해진 소비자에게 몇배 긴 제품의 소비를 허용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지도 미지수다. 복지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영업자의 추가부담과 소비자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준비와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국민에 대한 홍보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의 '식품폐기물 ZERO 캠페인'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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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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