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전', 불법 환전 끊이질 않는다

오재용 기자 2021. 6.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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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디자인된 지류형 탐나는전 5만원권. /제주도청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불법 환전하는 이른바 ‘깡’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제주지역 한 탐나는전 가맹점주는 지인과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종이 형태) 10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이 가맹점주는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거래 명세만 꾸미고 지인과 자녀 명의로 구매한 탐나는 전을 받은 후 은행 환전을 통해 10%의 할인 이득을 현금으로 챙겨왔다.

탐나는전은 제주도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할인 혜택을 노려 환전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말 탐나는전 지류 발행 이후 지난달까지 이 같은 부당 환전 행위를 통한 부정 유통 사례 10건을 적발했다. 탐라는전 할인 혜택 10%를 노린 부당 이득금은 현재까지 드러난 액수만 495만원에 이른다.

양애옥 제주도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은 “탐나는전 시스템(플랫폼)에 기록된 탐나는전 취득자, 환전 점주 명세를 대조해 소소한 액수는 제외하고, 과다하거나 지속해서 환전 등을 한 가맹점을 사전 조사하고 이후 현장 조사로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은 상품권 뒷면 바코드로 구매자의 인적 사항과 구매 수량, 환전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제주도는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하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면서 과태료 최고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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