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착취물·불법촬영물·합성물, 보는 수요자까지 추적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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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1일 "성 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는 물론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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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1일 “성 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는 물론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준의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N번방’ 사태 이후 성 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했다”며 “올해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며 검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또 ’20대 여성 모텔 감금·성폭행 남성 엄벌요구’,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이 청원들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의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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