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킬라그램 첫 재판서 혐의 인정.."깊이 반성"

최의종 2021. 6.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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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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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킬라그램 인스타그램

검찰, 징역 1년 구형…다음달 21일 선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한국 국적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추방될 수 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 또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가 '미국에 있을 때도 대마를 했었나. 한국에서는 불법인 것을 몰랐냐'고 묻자 이 씨는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걸 잘못 표현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에 성공하러 왔으면 조심하지 그랬냐"고 나무라기도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씨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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