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되고도 만취운전..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20분간 추격전

홍연우 인턴기자 2021. 6.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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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상태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과 20여 분간 추격전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21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쫓아갔는데,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결국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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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까지 내고서야 멈춰..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무면허 음주상태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과 20여 분간 추격전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21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28분께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나온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쫓아갔는데,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결국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후에도 운전대를 놓지 않았던 A씨는 승용차를 한 번 더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뒤에야 겨우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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