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 "국회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박상욱 2021. 6.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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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1일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등 열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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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사회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 되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1일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등 열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께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국회의 '교육기본권' 발의에 발맞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산재보험료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와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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