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2명,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김진 기자,정혜민 기자 2021. 6.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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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고교 동창 등에 의해 감금돼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앞서 구속된 피의자 2명에게 영리약취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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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약취죄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등도 적용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으로 600여만원 갈취..영상 촬영도"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혜민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고교 동창 등에 의해 감금돼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앞서 구속된 피의자 2명에게 영리약취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리약취죄 혐의'는 피해자로부터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들이 올해 1월2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간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은 지난 4월1일~6월13일 피해자를 피의자 A의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되면서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 가능하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강해진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적용은 상해죄 고소 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강요해 허위의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게 하고 다수 영상을 촬영한 점이 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경찰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 등으로 약 600만원을 갈취한 점도 확인됐다"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12일부터 11월4일까지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함께 지내던 기간에도 수차례 폭행·상해 등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으로 추가 인지했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피해자와 함께 살던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추가 피의자 1명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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