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토지매입 미신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곧 소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을 곧 소환해 조사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역구인 부천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탓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21일 국수본 관계자는 "김 의원은 출석 예정이었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출장에서 복귀하면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내사·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소환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을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퇴직 후에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려했다. 당초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이 불발된 것은 법 문언의 미비 탓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는데, 퇴직자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국수본은 이씨가 매입한 20억원 상당(현재 시가)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씨는 퇴직 3개월 후인 2017년 11월 이 부동산을 약 9억8천만원에 매입했다. 시세 차익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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