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 대마 흡연 징역 1년.."어리석은 일,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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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합의 형사4단독(부장판사 양철한)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킬라그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킬라그램 측 법률대리인은 "(킬라그램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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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합의 형사4단독(부장판사 양철한)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킬라그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준희(킬라그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한 채 흡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 측 법률대리인은 "(킬라그램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킬라그램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킬라그램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킬라그램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택에서 대마 및 흡입기 등이 함께 발견됐다. 조사 과정에서 계속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킬라그램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의 래퍼다.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5, 시즌6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사진출처=킬라그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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