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신호탄?..복비·중도금대출·특공 '9억 기준' 줄줄이 대기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집값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공시가격 9억원(시가 11억원)이었던 부과기준이 올해는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준 상향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은 8만9000명, 덜 걷히는 종부세는 659억원으로 추산된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에 비하면 대상자도, 금액도 의외로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제는 종부세 기준이 단지 과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9억원을 11억원으로 올리면 13년간 유지해 온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도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종부세(공시가격)와 양도세(시가) 등 부동산 세제 기준 9억원을 올리는 이유로 "물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꼽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4월 기준 9억8667(KB부동산)으로 10억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종부세, 양도세에 이어 가장 먼저 중개보수가 기준가격 상향 '바통'을 이어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개보수 체계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개보수는 주택가격에다 0.4~0.9%의 요율을 곱해 정하는데 최고요율인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재 시세 9억원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중개보수로 최고 9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2014년 고가주택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이후 7년간 유지해 왔다.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주택 매수자의 불만이 고조돼 왔으나 고가주택 기준을 건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손을 보지 못했다.
국토부와 중개업계는 지역별 세부적인 중개보수 실태파악과 연구용역을 거쳐 내달 종합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에 이어 중개보수도 고가주택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각에선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단순 접근보단 매매건당 정액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224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3만6116개가 몰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3.3㎡) 분양가격은 5653만원으로 모든 평형이 9억원을 넘었다. 가격 때문에 특공 물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됐다. 주변시세와 비교해 보면 분양을 받기만 해도 10억원 이상의 '로또 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
단군이래 최대 분양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총 공급물량이 1만2000가구에 달하는데 현행 중도금 대출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평대도 대출이 나오니 않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은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예컨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동작구 흑석2구역의 예상분양가는 전용 59㎡ 9억원, 전용 84㎡ 13억원 선이라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청약 기회조차 잃게 된다.
종부세나 양도세 기준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정부가 고가주택 상향에 대해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중개보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제도의 경우 기준 상향시 집값 자극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 부담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시장 안정과 조세형평성, 경제정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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