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특별만기연장 접수기한 연장

표주연 2021. 6.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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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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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2021년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로 9월까지 신청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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