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팩 상장제도 개편, 비상장사 불편 확 줄어든다

김태현 기자 2021. 6.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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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스팩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규정을 개편한다.

스팩 합병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스팩은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다.

스팩은 증권사가 신주를 먼저 발행해 공모자금을 모아 주식시장에 '신규상장'한 뒤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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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스팩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규정을 개편한다. 스팩 합병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소멸로 생겨나는 법인번호 변경, 폐업 신고 등 회계세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 대상은 스팩 합병상장 허용안 추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스팩 합병상장의 경우 스팩 존속 방식만 가능하다. 앞으로 스팩 소멸방식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스팩은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다. 스팩은 증권사가 신주를 먼저 발행해 공모자금을 모아 주식시장에 '신규상장'한 뒤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이다.

상장 주체는 스팩이기 때문에 서류상 회사인 스팩이 존속회사로 남고 비상장기업은 소멸된다. 문제는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비상장기업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합병 후 비상장사는 기존 법인번호가 스팩 법인번호로 변경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자산 주체를 변경하고 계약서에 올려둔 법인번호까지 모두 변경해야 한다. 회사 내 있는 근로자들과의 계약 관계도 처음부터 다시 맺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새로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팩 상장 이후 통상 법인번호 변경 작업을 마무리 하는데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예비 비상장사에게서 이에 대한 변경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7월 7~8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스팩 상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에게 있어 스팩 합병상장의 유일한 걸림돌은 상장 비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문제만 해결된다면 비상장기업들의 스팩 상장도 줄을 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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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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