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휴대폰업자 등 4명 입건

천경환 2021. 6.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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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USIM)과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북경찰청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대면 대출 당일 가능'과 같은 광고를 올려 명의 제공자를 모집했고, 휴대폰 판매업자 2명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 유심과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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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의 제공도 처벌 가능..범죄악용 없도록 주의해야"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USIM)과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북경찰청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16명 명의로 대포 유심 82개를 개통해 1개당 15만∼20만원씩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16대도 함께 팔았다.

A씨 등 2명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대면 대출 당일 가능'과 같은 광고를 올려 명의 제공자를 모집했고, 휴대폰 판매업자 2명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 유심과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16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줘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개통된 전화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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