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中세법]1- 한국과 비교하며 이해하는 18개 中세목
- 증치세 퇴세율·환급 유의
- 기업소득세는 감면세율 파악부터
- 상속·증여세 없어도 친족 아니면 세금
■한국과 다른 중국 세목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 어떤 세금이 존재하고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나 납부처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한국의 세법과 비교하는 것이다. 한국 세법 역시 어렵긴 해도 관련 용어 등에선 그나마 익숙하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중국에는 18가지 세금이 존재한다”면서 “이 가운데 증치세 등 16개 세금은 세무국이 징수하고 관세와 선박톤세는 세관이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국 세금에서 증치세는 재화,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판매 또는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국으로 치면 부가가치세다. 방산세는 보유하는 건물이 과세 대상이며 재산세(건물분)와 유사하다. 한국재산세 중 토지분의 경우는 중국에서 성진토지사용세(실제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같은 증치세인데도, 토지증치세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 계세라는 것도 있다. 건물이나 토지사용권 취득 시 납부해야 한다. 즉 부동산 취득세가 된다.
한국에 비슷한 세금이 없는 것도 있다. 증치세·소비세 납부액에 부가하는 ‘성시유호건설세’와 경외에서 경내 항구로 진입하는 선박에게 붙이는 ‘선박톤세’ 등이다.
반면 한국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10%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중국은 존재하지 않는 세목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없다.
■증치세 퇴세율·환급 유의
이 중에서도 한국 기업이나 상인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증치세다. 한정훈 회계사는 “증치세의 경우 퇴세율(환급세율)과 환급정책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 세율이다. 그러나 증치세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즉 대부분 재화에 대해 13% 세율이지만, 대출 등 금융·자문·생활서비스에는 6%, 수돗물·도서나 신문·사료·운송·건축서비스 등 용역에는 9%의 세율을 매긴다.
증치세 세율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인하됐고 앞으로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간이과세처럼 소규모 납세인의 경우 3%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021년까지 1%로 세율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중국 과세당국은 쓰고 있다.
증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았다. 한국과 다른 점이다. 대신 무기한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2019년부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환급을 해주기 시작했다. 정보통신(IT)기업 등 선진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면 올해 5월부터 더 완화된 조건으로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출 기업은 퇴세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간과하면 해당 재화의 증치세율과 퇴세율의 차이만큼 증치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는 수출원가로 연결되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퇴세율은 각 수출재화에 대해 13%, 10%, 9%, 6%. 0% 중에서 적용된다. 예컨대 증치세 세율이 13%인 상품에 9%의 퇴세율이 적용된다면, 그 차이인 4%포인트 수준으로 수출원가가 올라간다. 중국은 지난 4월 철강제품 부족 현상에 대응해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 퇴세율을 0%로 조정한 사례가 있다.
■기업소득세는 감면세율 파악부터
기업소득세(한국 법인세)는 감면세율을 알아봐야 한다. 기본세율은 25%다. 하지만 지역과 업종별로 15%의 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하이테크기업을 의미하는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반도체기업은 최대 10년간 기업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이후 반도체 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칭·산시성·쓰촨성과 하이난자유무역항, 광둥성 등 각 지역의 장려형 목록에 속하는 기업들도 15% 기업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나 중국 고객사들로부터 배당금 등 소득을 받을 경우라면 1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에 근거해 10% 미만 세율이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한 회계사는 피력했다. 지분율이 25% 이상이고 지분보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세율은 5%다. 또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 출장기간이 183일 이하인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한 회계사는 “감면 대상인데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증여세 없어도 친족 아니면 세금
중국도 한국의 건축물 재산세와 같은 방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선 전면 과세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우선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다. 이마저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이들은 극소수이며 과세 기준이 시세가 아닌 취득 금액의 70%여서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올해도 방산세 도입 움직임은 다시 불고 있다. 중국 재정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예산위원회, 주택건설부, 세무총국 고위 책임자들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부동산세 개혁’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방산세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전면적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중국에선 자녀나 친족에게 거액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해도 증여세 납부 없이 고스란히 이전이 가능하다”면서도 “친족관계가 없으면 증치세나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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