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장은 승급 심사 안 돼"..서울태권도협회, '갑질' 적발

김진욱 2021. 6.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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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학교나 스포츠 센터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태권도협회 가입은 사실상 필수다. 협회는 이런 불공정 조항을 통해 사업자 수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독점적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해 수련생·학부모 후생을 저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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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 명령
경쟁력 있는 학교 태권도장 가입 제한
독점적 심사 권한으로 사업자 수 조절
[세종=뉴시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학교나 스포츠 센터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다가 적발됐다.

이 협회에 가입하지 못하면 승급 심사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이들 태권도장의 영업 자체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태권도협회가 체육 시설 및 유사 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태권도협회는 지난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 규정(도장 등록 및 관리 규정)에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 센터 및 유사 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 조항은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확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시설 태권도장의 경우 수강료가 저렴하고, 학생 수련생의 접근성이 뛰어나 기존 도장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내 태권도장은 반드시 서울태권도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승급·승품·승단 정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협회 회원이어야 해서다. 학교,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심사 및 미등록(미가입) 도장 심사가 존재하지만, 최근 5년 새 미등록 도장 심사는 지난 2016년 1회만 열렸다.

공정위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태권도협회 가입은 사실상 필수다. 협회는 이런 불공정 조항을 통해 사업자 수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독점적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해 수련생·학부모 후생을 저하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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