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장은 승급 심사 안 돼"..서울태권도협회, '갑질'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학교나 스포츠 센터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태권도협회 가입은 사실상 필수다. 협회는 이런 불공정 조항을 통해 사업자 수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독점적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해 수련생·학부모 후생을 저하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 태권도장 가입 제한
독점적 심사 권한으로 사업자 수 조절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학교나 스포츠 센터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다가 적발됐다.
이 협회에 가입하지 못하면 승급 심사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이들 태권도장의 영업 자체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태권도협회가 체육 시설 및 유사 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태권도협회는 지난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 규정(도장 등록 및 관리 규정)에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 센터 및 유사 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 조항은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확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시설 태권도장의 경우 수강료가 저렴하고, 학생 수련생의 접근성이 뛰어나 기존 도장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내 태권도장은 반드시 서울태권도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승급·승품·승단 정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협회 회원이어야 해서다. 학교,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심사 및 미등록(미가입) 도장 심사가 존재하지만, 최근 5년 새 미등록 도장 심사는 지난 2016년 1회만 열렸다.
공정위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태권도협회 가입은 사실상 필수다. 협회는 이런 불공정 조항을 통해 사업자 수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독점적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해 수련생·학부모 후생을 저하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