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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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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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시인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이달 초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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