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7년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서 코웨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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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는 정수기 냉온정수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분쟁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했는데 7년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 발명과 비교해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2016년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고,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등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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