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사망' 변사심의위 연다..위원장은 경찰서장 격상

정명화 2021. 6.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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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사건의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가 개최된다.

서울경찰청은 21일 변사사건심의위를 열기로 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이 사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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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22)씨 발인식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사건의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가 개최된다.

서울경찰청은 21일 변사사건심의위를 열기로 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이 사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법의학자·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하고, 유족이 이의 제기한 사건인 경우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앞서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 소식에 고 손정민씨의 부친인 손현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이 추가되었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 하게 먼저 하려는 걸까"라며 "아니면 일단 간을 보는 걸까"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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