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빨간 날'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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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금껏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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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금껏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다 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빨간 날이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 기업은 2022년 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내고 법이 제정될 경우 “대체 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가 계도 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체 공휴일 확대와 관련한 법률안 8개를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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