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빌린 태권도장 막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시정명령

권남기 2021. 6.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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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관 등을 빌린 태권도장의 영업을 사실상 막아온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협회에 등록해야만 태권도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어, 태권도장 영업을 위해선 사실상 협회 등록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협회 측은 학교 시설 등을 빌린 태권도장이 나타나면, 수련생들이 많이 가고, 수강료도 저렴해 질 것을 우려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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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관 등을 빌린 태권도장의 영업을 사실상 막아온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18년 체육센터와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협회에 등록해야만 태권도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어, 태권도장 영업을 위해선 사실상 협회 등록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협회 측은 학교 시설 등을 빌린 태권도장이 나타나면, 수련생들이 많이 가고, 수강료도 저렴해 질 것을 우려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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