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임차 태권도장 가입 막은 서울시태권도협회..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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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가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은 회원가입을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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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가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은 회원가입을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태협의 회원가입 제한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시행했다.
그 결과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해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초등학교 등에 부속된 공공시설을 임차해 수영·축구·농구·태권도 등 수업을 개설하는 것인데, 서태협은 이같은 태권도장은 미성년 수련생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강료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승급심사 등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어 등록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는 "서태협의 서울시 내 독점적인 승품·단 심사 권한 아래 협회 등록제한은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련생과 학부모의 후생을 저하시켜 국기로 보호하는 태권도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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