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고객정보 안 지운 경남은행에 과태료 3480만원

권준수 기자 2021. 6. 21. 13: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NK경남은행이 고객 신용정보 부실 관리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끝났는데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상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최대 5년 이내로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해결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 기간이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은행은 보존 기간이 지난 뒤에야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를 유지 중인 다른 고객 정보와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