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고 청소년 보호 입법' 촉구에 국회 화답

송용환 기자 2021. 6.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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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달 등 특수고용 종사 청소년을 위한 보호 입법 촉구에 국회가 화답했다.

경기도는 21일 김홍국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전용기 국회의원 등 13명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이달 1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특수형태로 고용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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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등 13명 '교육기본법 개정안' 공동발의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달 등 특수고용 종사 청소년을 위한 보호 입법 촉구에 국회가 화답했다.

경기도는 21일 김홍국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전용기 국회의원 등 13명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이달 1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특수형태로 고용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13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도는 국회의 법안 발의에 발맞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산재보험료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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