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젠플러스 소액주주들, 상폐저지 의사.."법무법인과 계약체결"

한수연 2021. 6.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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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엠젠플러스의 소액주주협의회(이하 소주협)가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상폐 저지에 나섰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엠젠플러스소주협은 회사정상화 및 거래재개를 위해 새로운 대주주와 노력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개선기간 재부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리적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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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엠젠플러스의 소액주주협의회(이하 소주협)가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상폐 저지에 나섰다. 회계 위반이나 경영투명성 문제를 새 최대주주와 협력해 해소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궁극적으로 거래를 재개시키겠단 입장이다.

21일 소주협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엠젠플러스 상폐 저지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삼천당제약, 슈펙스비앤피, 코디엠 등 소액주주연대가 결성된 상장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한 바 있다. 엠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정지된 우리로 소액주주연대가 펼치고 있는 회사 경영정상화 및 거래재개와 관련된 법적 활동도 뒷받침 중이다.

엠젠플러스 소주협은 이번 계약과 함께 오는 23일로 예정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폐 결정을 앞두고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기 위해 주주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엠젠플러스는 지난 2019년 12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허위 매출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매매가 정지됐고, 지난달 2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돼 이달 26일 최종 상장폐지될 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지가 결정된다. 소주협은 현재 대주주인 씨피홀딩스의 심영복 대표이사도 경영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엠젠플러스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못하도록 회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기로 했다.

엠젠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씨피홀딩스 보유주식은 207만7천530주(8.69%)로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한 대주주측 보유물량은 357만7천930주(14.98%)에 달한다. 소주협은 지금까지 씨피홀딩스 보유물량에 육박하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민 소주협 대표는 "270만주 규모 3자배정 증자로 새롭게 최대주주가 될트렌스젠바이오와 힘을 합쳐 23일로 예정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의결에서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주협은 회사에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일단 거부당한 상태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가 나와 트렌스젠바이오와 우선 협력할 계획이지만 사측에 협조할 것과 감시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기심위가 요구했던 경영투명성을 현 경영진이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100% 신뢰하기 힘들다"며 "소주협과 뜻을 같이하는 주주들과 힘을 모아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엠젠플러스소주협은 회사정상화 및 거래재개를 위해 새로운 대주주와 노력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개선기간 재부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리적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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