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 기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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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다음 달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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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은 지역특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다만 우체국전통시장, 가치삽시다 쇼핑몰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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