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시설 태권도장 등록 막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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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가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1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체육시설과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 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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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가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1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체육시설과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 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2월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협회 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협회 회원 등록을 막았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기존 태권도장보다 수강료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 태권도장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권도장 수련생이 대한태권도협회의 승단심사 등 정규 심사를 받으려면 해당 태권도장의 시·도협회 등록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미등록 도장 수련생에 대해 심사 기회를 준 건 2016년 12월 한 차례뿐입니다.
공정위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한 것”이라며 “수련생들의 승품·승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독점적인 승품·단 심사 권한 아래에서 협회 등록 제한은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궁극적으로 수련생들과 학부모의 후생을 저하시켜 국기로서 보호되는 태권도의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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