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낮술 폭행 공정위 국장 직무 정지..엄중 조치할 것"

김진욱 2021. 6. 21.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낮술 폭행' 논란이 불거진 모 국장과 관련해 "직무를 정지했고,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비위 확인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조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간부를 비롯한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공정하다는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이 체화돼야 한다. 공직 기강 해이·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위원장, 국장 감찰 건 관련 사과
"공직 기강 해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낮술 폭행' 논란이 불거진 모 국장과 관련해 "직무를 정지했고,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비위 확인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조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간부를 비롯한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공정하다는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이 체화돼야 한다. 공직 기강 해이·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 모 국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오후 4시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부하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 해당 국장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정위는 내부 감찰에 돌입했다. 당시 조성욱 위원장은 삼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심사하느라 온종일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