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끊고 잡아가 봐" 112에 331번 욕한 남자의 최후

김주영 기자 2021. 6. 21. 12: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 등 국가·경찰관에 579만원 배상 판결

300여 차례나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신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국가와 경찰관 등에게 579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12종합상황실 한 경찰관이 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 /뉴시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단독 윤성식 판사는 최근 국가와 경찰관 34명이 112 허위신고자 A(50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모두 5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9월 7일 부터 같은달 23일 까지 17일 동안 모두 331차례에 걸쳐 112 전화를 해 “다시 출동해 스티커를 끊고 잡아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하루에 수십차례 112로 전화를 해 다른 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접수 경찰관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2일엔 A씨를 상대로 112 허위신고에 따라 국가(39만 397원)와 112신고 접수 경찰관 34명(540만원)이 입은 피해 579만 337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112신고를 받는 전국 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가 112로 전화를 해 통화를 한 총 시간과 전화를 받은 112 신고 접수 경찰관 34명 직급 및 전화 통화 시간, 건수 등을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112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찰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해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112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하루에 수십차례 112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와 신고접수 방해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