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에 오거돈 측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

정규진 기자 2021. 6.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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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 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 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지난해 4월 각기 다른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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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 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 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지난해 4월 각기 다른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정규진 기자socc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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