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위반 696건 적발..'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아

김진 기자 2021. 6. 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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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을 단속해 총 69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 계도 위주 단속 기간 동안 45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청은 "사무기구는 조직·인원 등 협의가 마무리돼 이달 말 구성이 완료된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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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 328건, 음주운전 103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2021.6.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을 단속해 총 69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 계도 위주 단속 기간 동안 45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Δ안전모 미착용(153건) Δ무면허운전(39건) Δ음주운전(92건) Δ승차정원 위반(6건) Δ기타(162건) 등이다.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 단속에서는 244건이 적발됐다. Δ안전모 미착용(175건) Δ무면허운전(14건) Δ음주운전(11건) Δ승차정원 위반(3건) Δ기타(41건) 등이다.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단속하되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경고와 계도를 병행했다.

전체 단속 기간 동안 위반 사유는 안전모 미착용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이 1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청은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가경찰위원장과 서울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7명을 25일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사무기구는 조직·인원 등 협의가 마무리돼 이달 말 구성이 완료된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청은 늘어나는 국내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청 사이버테러수사팀원이 33명"이라며 "랜섬웨어와 정보통신망법 침해에 맞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KISA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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