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밖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해진다

박수진 기자 2021. 6.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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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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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련 지침 시행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전력 구매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이 제한됐다.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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