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위 2% 종부세' 논란 가열.. "조세원칙 훼손하며 2對98 편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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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완화안에 대해 '편 가르기 세금'이란 지적과 함께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와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정부는 반대 입장을 비공개적으로 내비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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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동산세제안에 비난 빗발
부자만 내는 징벌세 전락하고
과세기준 비율로 정해 위헌소지
전문가 “매물잠김 가속화할 듯”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완화안에 대해 ‘편 가르기 세금’이란 지적과 함께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부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적 목적만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비율’로 정해 ‘2% 대 98% 분열 전략’을 구사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조세원칙 훼손은 물론이다.
21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부동산 세제완화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세부사항을 주중에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여당 지도부와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정부는 반대 입장을 비공개적으로 내비쳐왔다. 오른 부동산 가치에 대해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가 훼손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부동산 시세가 낮은 집값이든 높은 집값이든 오른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당안이 확정될 경우 ‘일부 부자’만 내는 징벌세로 전락한다는 의미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2%에 해당하는 가격은 약 11억 원으로, 시세 약 16억 원에 해당한다. 부동산 시장 특성과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종부세를 내야 할 계층은 고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2%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들은 위헌성 다분한 개정 종부세에 세금을 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한다.
또 여당은 이번 부동산 세제완화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 원으로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하면서 일부 주택은 양도세가 되레 늘어나게 됐다. 특히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은 커질 수밖에 없어 1주택 노령 은퇴자의 경우 집을 팔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내몰린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또 바꿀 수 있으니 법 통과될 때까지 (매도를) 미루려고 한다” “양도세가 완화됐다지만 장기특별공제가 없어져서 되레 손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여부도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기준인 상위 2%에 다주택자가 포함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커졌다”면서 “최대 수혜는 ‘고가의 1가구 1주택자’에게 돌아가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매물 잠김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정치적 목적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정민·황혜진·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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