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임금제' 도입 나서자 건설업계 "과도한 개입" 강력반발

김순환 기자 2021. 6.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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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임금제' 도입이 추진되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적정임금제가 시행되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미숙련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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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근로자 고용 기피 초래

勞使·勞勞간 갈등도 불가피”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임금제’ 도입이 추진되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21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등은 지난 18일 ‘건설 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2023년 1월 시행 목표)’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적정임금제는 과도한 개입으로, 크고 작은 부작용을 초래할 게 분명한 만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정임금제를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시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현장은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적정임금제로 인해 노사는 물론 ‘노-노’ 간 충돌과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마다 노사 간 견해차가 벌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해 극심한 진통(파업 등)이 따르고 적정임금제가 적용되는 현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노’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정임금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찾기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적정임금제가 시행되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미숙련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은 숙련도, 경력, 작업조건 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을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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