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서 청호나이스, 코웨이에 승소

이재림 2021. 6. 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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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정수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분쟁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는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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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제빙·냉수 동시 시스템' 청호나이스 기술 진보성 인정
대전 서구 특허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정수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분쟁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두 회사의 특허 소송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는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 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2016년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고,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환송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등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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