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주말 방역위반 12건 적발.."집중점검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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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12건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61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8건 등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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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4건·행정지도 8건 조치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12건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61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8건 등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설 4개소의 중 3개소(유흥시설 1, 식당·카페 3)는 모두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나머지 1개소(유흥시설)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4개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부터 6월20일가지 다중이용시설 679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사항 총 11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항 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 48건, 행정지도 71건 등이 조치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당초 7월4일에서 6월30일로 앞당겼다.
이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양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함께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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