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시가 25억여원 담배 해상 밀수선박 검거

최종필 2021. 6.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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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시가 25억여원 상당의 담배를 거래하는 해상 밀수 선박을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배로 위장해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 3000갑)을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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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외국산 담배 1063박스(56만 3000갑) 적발
목포해경이 어획물 운반선으로 위장한 배안에서 찾아 낸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

목포해경이 시가 25억여원 상당의 담배를 거래하는 해상 밀수 선박을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배로 위장해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 3000갑)을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2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수상한 선박 A호(39t)를 함정이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A호의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서 숨겨져 있는 시가 25억 5000여만원의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등을 찾아냈다.

A호는 지난 17일 새벽 2시 57분쯤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오전 6시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적발된 혐의와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중이다.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했다. 또 군산해경은 지난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박스(시가 4억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체포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위법 행위와 시장경제 교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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