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조 상경투쟁 주최 5명에 출석 요구.."주요 발언자 위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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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택배노조 상경투쟁 주최자 5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주최자 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16일 전국택배노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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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전국택배노조 상경투쟁 주최자 5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주최자 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최자들에게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주요 참가자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적용된다"며 "주동자와 가담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와 관련해 "지난해 8·15 집회를 기준으로 정할 것 같다"며 "주요 발언자 위주로 위반 처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 작성을 시도한 15~15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집회 참가 조합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인근 장소 근무 경찰 부대원이 전수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일 오전 11시 기준 검사대상 13개 부대 970명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16일 전국택배노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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