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설치, 1년내→5년내'..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검토

이정우 기자 2021. 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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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에 나선다.

특히 해외 공장 문을 닫은 뒤 5년 이내에만 국내 사업장을 만든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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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보조금 혜택 확대 가능성도

정부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에 나선다. 특히 해외 공장 문을 닫은 뒤 5년 이내에만 국내 사업장을 만든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유턴 기업 법인세의 감면 요건 완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편의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는 해외 사업장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준다. 보조금 혜택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함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 보조금 혜택의 경우 당초 중소기업에만 적용됐지만,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해외 사업장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등 관련 요건도 점점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조금 혜택은 5년 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액 감면 요건을 5년으로 늘린다면 세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을 위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20%, 연구·개발(R&D)투자는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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