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태권도협회 '갑질' 딱 걸렸다..공정위, 사업자 금지행위 제재

강산 기자 2021. 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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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했습니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어,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시·도 협회가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심사는 매월 수회 이상 개최된 반면에,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미등록도장심사는 단 1회만 개최됐습니다.

공정위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한 서태협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태협의 독점적인 승품·단 심사 권한 아래에서 협회 등록제한은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수련생들과 학부모의 후생을 저하시켜 태권도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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