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변협-로톡 갈등 조사 나선다

오은선 2021. 6.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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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 갈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특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이 본부로 이첩된 상태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가 로톡 가입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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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 갈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특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이 본부로 이첩된 상태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됐다. 이같은 규정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가 로톡 가입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26조 1항 3호는 광고 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영업소의 신설·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 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협회나 단체 소속 사업자의 광고 내용, 광고 횟수, 광고 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이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연합체는 모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고 친목, 종교활동, 학술연구처럼 경제적인 이익과 무관한 목적으로 모였을 때여야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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