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위헌적 상위 2% 종부세, 부동산 혼란 무정부 상태

기자 2021. 6.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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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4년 동안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택 고통만 가중시킨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해괴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까지 내놨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거래 가격)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은 매년 4월 공시가가 정해지고 6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야 비로소 과세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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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4년 동안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택 고통만 가중시킨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해괴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까지 내놨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꾼다는 것이다. 세율이 아닌 비율로 과세하는 세계 유일의 위헌적 세금 제도가 탄생하게 생겼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거래 가격)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아 보유세·양도세 폭탄 비판 속에서 4·7 선거에서 참패하자 부동산 세금 완화를 추진했지만, 내부의 부자 감세 반발에 막혀 결국 내놓은 개선책이 이 모양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민 편 가르기를 더 구체화하는 ‘나쁜 정치’의 상징이다. 상위 2% 대상은 매년 달라진다. 국민은 매년 4월 공시가가 정해지고 6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야 비로소 과세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집을 살 때도 해당 주택이 종부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깜깜이 과세와 깜깜이 거래가 불 보듯 뻔하다. 매년 근거도 없이 들쭉날쭉한 공시가 책정·발표로 전국적으로 대혼란이 벌어지는데 매년 납세 혼란까지 겪을 판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또 다른 대혼란이 발생한다.

종부세 자체에도 이중과세의 위헌성이 있고, 정부 시행령으로 세액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비율’로 납세자를 정하는 것은 더욱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문 정부 부동산 세제는 과도한 징벌에, 편법적인 유예·예외 등으로 전문가조차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들다. 집을 팔기도 사기도, 임대도 임차도 어렵다. 공급 대책도 이미 헛발질이 되고 있다. 여기다 선거용 땜질까지 설상가상이다. 여당은 얼마 전 발표했던 임대주택사업 금지를 스스로 백지화했다. 임대차 규제 3법을 억지로 시행했지만 전셋값은 104주째 상승 중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유례없는 대혼란이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 모두가 각자도생해야 하는 무정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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