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조건, 내달부터 완화

송진식 기자 2021. 6.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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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경향신문]

청년 전세보증 최대 1억까지 늘어
11월 임대차 가격 정보 시범 공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개편될 듯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오는 11월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지역별 임대차 가격 정보가 시범공개된다.

21일 직방이 정리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변경되는 제도를 보면 우선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과 관련한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오른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LTV(담보인정비율) 우대폭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이하는 60%로 10%포인트 확대 적용된다. 다만 우대혜택의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이다.

7월1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 역시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도 폐지돼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15일부터는 인천계양 등 44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이후 10월, 11월, 12월에 걸쳐 올해 세 차례 더 진행된다. 9월10일부터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의 경우 무조건 계약이 취소된다. 9월17일에는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고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11월에는 올 6월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지역별 임대차 가격 정보가 시범공개된다. 가격 정보가 공개되는 지역이나 해당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에 도입이 확정된 주택관련 정책들이 법이 마련되면서 제도화된다.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도입(8월),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공주택 유형 추가(8월),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10월) 등이다. 현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중이지만, 시장 변화에 비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기’로 줄이는 방안이 하반기 중 검토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개편이 예상된다. 올 2월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안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이르면 7~8월 중 확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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