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임직원들 "라임 불완전판매, 검찰이 인위적 해석"

정한결 기자 2021. 6. 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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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9년 3월 라임 펀드 자금이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안정성 있는 금융거래인 것처럼 167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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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여의도 본사.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과 김모 KB증권 델타솔루션부 팀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김씨 등의 변호인은 "KB 증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검찰이 단편적인 사실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인위적으로 가미하거나 수식한 적이 없다"며 "모든 자료는 100% KB 증권 통해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9년 3월 라임 펀드 자금이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안정성 있는 금융거래인 것처럼 167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펀드 판매 수수료를 묻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손익 조정 방식을 통해 4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히 김씨와 문모 KB 델타솔루션부 부장 등은 라임 펀드에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자, 총수익수와프(TRS)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금회수용 펀드를 새로 만들어 판매했지만 마치 다른 곳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보고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김씨는 또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억원 대의 수수료를 자문 명목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KB 증권은 임직원들의 이같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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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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