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 피해 기업에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접수 재연장

오세중 기자 2021. 6. 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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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유동성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 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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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특별만기연장 2610건, 3684억원 지원 .. 전년대비 76.7% 증가
그래픽=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2021년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은 일반 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 요건도 제외된다. 특별상환유예의 경우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유예시키는 것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연초부터 5월말까지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해 전년보다 76.7% 증가한 3684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로 9월까지 신청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유동성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 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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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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